뭐.. 어떻게 될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입장인지부터 알고 싶었구요....
그냥 일하던 중에 짬내서 적은거라 두서없이 적어서 제출 했지만...
답변은 돌아오겠지요....
차후 답변이 들어온다면 글 올리겠습니다...
전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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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SKT에서 아이폰으로 올인원 45라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T에서는 올인원 55이하로는 Mvoip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달에 약 500M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신사의 권리로 제가 월 45000원 그리고 부가세 4500원을 더 들여서 495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500M의 사용을 통신사에 제약을 받는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올인원 45이후의 55요금제 (KT 아이밸류)의 경우에는 데이터 무제한 이기 때문에
Mvoip 허용으로 인해 수익률 감소라는 목적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저같이 55요금제 이하의 이용자들은 일정량의 무료 데이터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래픽 과부하의 원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500M이내의
무료 데이터에서는 제가 어떤 용도로든 그것이 타인의 재산이나 국가의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현재 KT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Mvoip의 부분적 제한을 말하고 있지만,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사람들의 Mvoip 차단 (부분적 제한이 아니지요 55요금제 이하의 사용자들은 차단입니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처럼 무제한이 아닌 일정 양만 사용하게끔 되어있으며, 요금을 내고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Mvoip를 사용하게 하지 못하는 SKT와 KT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합당한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없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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